일반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건물 뼈대를 살린 채 최신 구조로 바꾸는 개,보수 작업을 말합니다.
특히 ,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의 내력벽은 그래도 유지한 채 아파트 단지를 새것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으로
기존골조를 남겨두고 보강, 증축, 구조변경 등을 거치는 방법입니다.
구분 | 리모델링 | 재건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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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주택법 |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|
공사방식 | 대수선 또는 철거후 증축 | 전면철거 후 신축 |
사업가능 연한 | 준공 후 15년 이상 | 준공 후 30년이상 |
사업가능 안전진단등급 | C등급 이상 (B등급:수직가능/C등급:수평가능) | D등급 이하 |
증축범위 | 기존 전용면적의 40% 이내 | 용적률 범위 내 |
세대수 증가 | 기존 세대수의 15% 이내 | 용적률 범위 내 |
층수 증가 | 기존 층수의 3개층 이내 ( 14층 이하:2개층 / 15층 이상:3개층 ) | 용도지역별 차등 |
임대주택 | 없음 | 증가된 용적률의 50% |
기부채납 | 없음 |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차등 |
사업기간 | 약 5년 | 약 8년 이상 |
따라서, 기존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는 일반 재건축사업 보다 리모델링 사업이 더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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